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 목적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
입원 시 준비물품⊙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귀중품은 분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가지고 오십시오.⊙ 필요하신 물품은 병원 건물 옆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용 침구류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은 사용이 제한됩니다..